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지급한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는 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 확정신고시에는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내부 서류 비치 및 보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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