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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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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 개인카드로 지출한 것은 왜 부가세 공제가 안되나요?

작은 법인 운영 중입니다. 저희는 건설 업종인데 대표 개인카드로 건설현장 도구와 일용직 분들 점심비를 지출했는데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분이 대표 개인카드는 부가세공제는 안 되고 병인 경비처리만 가능하다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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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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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카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이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영수증만 잘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대표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부가세 공제대상 지출인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지급한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는 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 확정신고시에는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내부 서류 비치 및 보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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