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에서는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 임의로 나무를 잘라 가져가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