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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20.03.26

본인 소유의 산이면 나무를 마음대로 벌목해도 되나요?

본인 소유의 산이라면 산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벌목하여 집을 짓는 다거나 혹은

가구를 만든다는 등 산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전에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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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20.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에 의거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현행법 상 벌채(벌목 및 벌근)는 자기 소유의 산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임의벌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1. 면적 5,000㎡ 미만 농지에서 벌채하는 경우:

    •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약 1,500평)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음. 이 경우 벌채하는 입목이 있는 토지의 법정지목은 반드시 농지(전, 답, 과수원)지목이어야 하며, 토지임야 등 사실상 농지는 해당되지 않음

    • 만일 입목이 5,000 이상인 농지를 벌채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에는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함 (벌채는 임의)

    • ​그러나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사항이 됨

    2. 분묘 주변 10m 이내

    • 지금까지는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묘지가 산재되어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 동안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2016년 7월7일 부터 분묘는 그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임의벌채가 가능해짐 (산림자원법시행규칙 개정)

    3. 간벌(솎아베기)

    1.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음.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까지 간벌할 수 있음.

    4. 대나무나 고사목의 벌채

    대나무와 고사목은 임의로 제거하거나 벌채할 수 있다.

    5.산지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 부수적으로 하는 벌채

    결론적으로 개인소유의 임야라고 하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임의벌채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나서 벌채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본인 소유 산의 수목을 벌목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의 위반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소유의 임야, 산이라고 하여도 해당 소유 임목에 대해서 소유권은 인정되나, 임의로 벌목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는 경우 임의로 벌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무허가로 벌목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나무 등은 40- 60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나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5천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지상목 벌목은 임의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나 산인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자도 벌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벌채 등 허가신청서를 보면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