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 있을까요?
내년에 결혼하면서 현 직장과 혼인신고될 주소가 차로 1간 / 대중교통으로 2시간 50분 거리거든요 ㅠ
이런 경우에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알아본 바로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 데 혼인신고 기간이나 실업급여 신청기간 등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유의할 사항도 있을 지 노무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도 이루어진 다음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이사예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통근거리는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전까지 차로 통근했다면 이사 후에도 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기간은 상관 없고,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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