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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 레오혬
호기로운 레오혬22.12.16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 있을까요?

내년에 결혼하면서 현 직장과 혼인신고될 주소가 차로 1간 / 대중교통으로 2시간 50분 거리거든요 ㅠ

이런 경우에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알아본 바로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 데 혼인신고 기간이나 실업급여 신청기간 등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유의할 사항도 있을 지 노무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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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도 이루어진 다음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이사예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통근거리는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전까지 차로 통근했다면 이사 후에도 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기간은 상관 없고,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내에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