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출고가격에 옵션,
부속장치 등이 포함된 상태로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됨으로 이 금액이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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