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자동차 구매시 견적서에. 보면 자동차 출고가격과 옵션. 부속가격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입금한 인도금과 할부금액이 있는데

출고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건지 세율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출고가격에 옵션,

    부속장치 등이 포함된 상태로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됨으로 이 금액이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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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재하신 금액과 다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