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도 장애인구역침범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주차 블럭 앞 구역으로 주차를 했는데도 과태료 대상자일까요?
정말 몰랐었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여쭤볼곳이 없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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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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