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인줄 모르고 세웠는데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딴지역에 놀러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인줄 모르고 주차를 했습니다.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와서 알게되었습니다. 분명 주차했을때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그림표시가 안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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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부과기관인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신청서 등 절차적인 부분은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안되어 있었다면, 이를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표지가 없는 경우인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 가능 여부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실제 장애인 주차 금지 구역인지 여부)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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