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역에 놀러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인줄 모르고 주차를 했습니다.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와서 알게되었습니다. 분명 주차했을때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그림표시가 안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