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이라서 주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이 서툴러서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표시된 선을 넘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감액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처분의 대상이며 따로 감액될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단순히 일정한 구획, 구역만을 넘은 경우라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이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과태료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주차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쪽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선을 넘어 침범 주차하여도 시민이 공익 신고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