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게 제출된 서류에 책임이 있을까요?
3.3% 세금공제하고 급여를 받아서 그동안 이게 프리랜서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근로자라고 하네요 사업주가 그렇게하자고 해서 한거라 전혀 몰랐네요
지난 일년간 고용보험 가입했었고 회사가 어렵다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못들어준대서 재계약에서 3.3% 세금떼고 주겠다해서 그 후로 고용보험 상실하면서 사업주와 계약된 세무사무실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자진퇴사로 제출해버렸고 이후 사유를 기간만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며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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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상실처리를 한 경우 공단을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중인데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것은 회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해결이 문제일텐데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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