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공제하고 급여를 받아서 그동안 이게 프리랜서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근로자라고 하네요 사업주가 그렇게하자고 해서 한거라 전혀 몰랐네요
지난 일년간 고용보험 가입했었고 회사가 어렵다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못들어준대서 재계약에서 3.3% 세금떼고 주겠다해서 그 후로 고용보험 상실하면서 사업주와 계약된 세무사무실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자진퇴사로 제출해버렸고 이후 사유를 기간만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며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