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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123
청렴한낙타12324.01.08

저도 모르게 제출된 서류에 책임이 있을까요?

3.3% 세금공제하고 급여를 받아서 그동안 이게 프리랜서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근로자라고 하네요 사업주가 그렇게하자고 해서 한거라 전혀 몰랐네요

지난 일년간 고용보험 가입했었고 회사가 어렵다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못들어준대서 재계약에서 3.3% 세금떼고 주겠다해서 그 후로 고용보험 상실하면서 사업주와 계약된 세무사무실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자진퇴사로 제출해버렸고 이후 사유를 기간만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며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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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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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상실처리를 한 경우 공단을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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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중인데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것은 회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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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해결이 문제일텐데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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