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똑똑한족제비183
미혼커플이 결혼을 약속하고 혼전임신을 계획하여 임신하였을때 여자측에서 남자측에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번복하여 선언하고
양육비만 달라하면 남자측은 양육비를 수긍해야 할 수 밖에 없나요??
그리고 남자측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한 계획이기때문에 결혼하면 책임 질 것이다 주장하면
어떡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결혼을 해야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은 근거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약속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가 임신에 대하여 의사를 가지고 출산을 하였고 그 이후 양육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양육비의 지급을 그 친부나 친모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