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 임차인의 수리 의무 어디까지?
음악 작업실을 2년 가량 사용하다 내일 나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퇴실 시에 이전 상태에서 손상이 간 부분은 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 저도 동의하여 싸인을 했습니다만, 이정도까지인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합니다. 방음용으로 깔려있는 흰 벽이 있는데요. 제가 2년동안 꾸준히 기대 앉으면서 물이 든 부분이 생겼습니다. 뭘 뭍힌게 아니라 믈이 들어서 외관상 흰 것이 조금 그늘져 보이게 되었어요. 이 부분을 보고는 새로 벽도 갈아야한다고 벽 교체 비용까지 50만원 가량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줘야하는게 맞나요? 벽에 기댔다고 물이 드는 흰 벽을 처음보기도 하고, 자재 특성인것 같은데 제가 알고 그런게 아닌데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임차인으로 빌린 동안 손상 시킨 부분은 복구하는게 맞지만, 정말 집도 아닌데 이렇게 리모델링비 수준으로 큰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는지 그 의무가 법적으로 밎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퇴실자도 바닥에 긁힌 부분이 있다고 바닥 장판 교체비로 50 내고 갔다더라구요.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위의 경우 임차할 당시에 벽에 이염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위 금액 만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