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대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인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2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융소득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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