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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28

종합금융소득세는 얼마나 받아야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종합금융소득세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부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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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천만원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입니다.


    그래도 소득응 더 높이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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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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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연간합산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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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 세전 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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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넘으면 다른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 해야합니다

    기준금액은 2천만원 이라고 생각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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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대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인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2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융소득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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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금융소득은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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