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기간&금액기준 질문드려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적용기간이 1월1일~12월31일로 알고 있는데요.
(1) 처음 적용받는 년도에는 7월1일~12월31일로 간이과세자 적용하면 되나요?
(2) 21년도에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년도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7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중간에 일반/간이 구분이 바뀌어서 궁금합니다.
(3) 다시 일반으로 변경될 때에는 1월1일~6월30일로 간이과세자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적용기간(부가가치세법 제62조)과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기간은 21.07.01 ~ 22.06.30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이므로 22.01.01 ~ 22.01.25에 21.07.01 ~ 2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므로 7월 1일 ~ 7월 25일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용기간은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그러나 1월 25일 까지 하반기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반기에 일반과세자, 하반기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합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3) 말씀하신 기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거나 정리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간이과세자는 1역년(작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다음연도 7월1일~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헷갈릴 수 있겠지만 간이과세자는 작년의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or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1) 7월 1일 ~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 2020년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21년도 7월 ~ 22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작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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