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적용기간(부가가치세법 제62조)과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기간은 21.07.01 ~ 22.06.30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이므로 22.01.01 ~ 22.01.25에 21.07.01 ~ 2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므로 7월 1일 ~ 7월 25일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용기간은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그러나 1월 25일 까지 하반기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반기에 일반과세자, 하반기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합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3) 말씀하신 기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거나 정리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