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간 단기 알바 휴일근무수당 궁금해요?
추석 기간 단기 알바를 제안받아서 하려고 합니다(일 8시간).
9/22~9/27 6일인데 혹시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수당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는 휴일근무수당이 2.5배라고 하던데 이건 6일 단기 아르바이트에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장님한테 미리 여쭤봤더니 그동안 준 적 없고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대로 근무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만약 9/22~10/5까지 추석 이틀 쉬고 나머지 요일 다 일을 하면 그 경우에도 휴일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5까지 일하면 주휴수당은 두 번 나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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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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