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단기 알바로 3일부터 12일까지 매일 11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 매장이 커서 알바까지 합치면 5인 이상 사업장 될거 같은데 연휴 시급 적용될까요? 일급 11만원이라고는 적혀있는데 알바앱 메세지로 사장이 3일부터 12일까지 일할수있죠라는 질문에 대답했고 공고에도 3일부터 12일까지라 적혀있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7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