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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부엉이77
태평한부엉이7722.12.14

노무사자격증시험 정신과이력 불이익

제가 신경쓰이는 일이 있어서 딱 한번 정신과를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데

노무사 자격증시험(1,2차 혹은 면접시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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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신경쓰이는 일이 있어서 딱 한번 정신과를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데

    노무사 자격증시험(1,2차 혹은 면접시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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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건강상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신경안정제 처방 이력이 있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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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신과에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고 하여 자격증 시험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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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신과를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노무사자격증 취득에 있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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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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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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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시험 (면접 등) 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진 않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수험과정에 매진하시는 경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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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시험 시 개인의 의료기록을 제출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응시절차에 따라 시험만 준비하시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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