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자격증시험 정신과이력 불이익
제가 신경쓰이는 일이 있어서 딱 한번 정신과를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데
노무사 자격증시험(1,2차 혹은 면접시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신경쓰이는 일이 있어서 딱 한번 정신과를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데
노무사 자격증시험(1,2차 혹은 면접시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건강상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신경안정제 처방 이력이 있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신과에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고 하여 자격증 시험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신과를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노무사자격증 취득에 있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시험 (면접 등) 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진 않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수험과정에 매진하시는 경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시험 시 개인의 의료기록을 제출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응시절차에 따라 시험만 준비하시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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