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말씀이신가요?
2.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번달 임금산정기간(마지막주)과 다음달 임금산정기간(첫째주)에 걸쳐서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있다면 다음달에 합해서(1개) 받으시면 됩니다.
3. 출퇴근시간을 스스로 기록해 놓으면(+회사 출퇴근기록 확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