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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호아친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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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안에 근무시간 변동시 주휴수당 계산 질문

1일부터 7일을 한 주로 봤을 때 1일부터 4일까지는 주40시간으로 근무하고 5일부터 7일까지는 주24시간으로 근무한다고 봤을 때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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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는 1주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5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주 24시간으로 변경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24/40*8*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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