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7일을 한 주로 봤을 때 1일부터 4일까지는 주40시간으로 근무하고 5일부터 7일까지는 주24시간으로 근무한다고 봤을 때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는 1주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한주 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2. 1일부터 7일까지가 한주로 가정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이 발생합니다.
3.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므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5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주 24시간으로 변경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24/40*8*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