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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국회 과반이 동의하면 계엄령은 끝내야한다고 하는데
계엄령 내용에 정치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둘이 상충하는거 같은데 뭐가 우선인건가요?
지금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계엄이 풀리나요?, 아니면 1번 내용에 의해 국회 의결이 무효화 되나요?
물론 법리가 일부 안통하는 상황인건 알지만 법리만 따진다면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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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재적과반이 해제의결을 요구하면 해제해야한다는 규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헌법이 우선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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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의 자유에 까지 계엄령으로 제한을 가하기 어렵고 헌법규정상 국회의 해제결의안이 있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