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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4.12.03

계엄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회 과반이 동의하면 계엄령은 끝내야한다고 하는데

계엄령 내용에 정치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둘이 상충하는거 같은데 뭐가 우선인건가요?

지금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계엄이 풀리나요?, 아니면 1번 내용에 의해 국회 의결이 무효화 되나요?

물론 법리가 일부 안통하는 상황인건 알지만 법리만 따진다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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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재적과반이 해제의결을 요구하면 해제해야한다는 규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헌법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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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의 자유에 까지 계엄령으로 제한을 가하기 어렵고 헌법규정상 국회의 해제결의안이 있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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