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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앵무새296
순한앵무새29623.11.06

전세권설정 관련해서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려요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매매동시 진행이구요

저는 매도인이랑 10일 금요일에 잔금 치룰예정이구요

매매는 13일 월요일이구요 소유권이전하면서

저한테 매수인이랑 계약서 새로쓰면서 전세권설정해준다고하더니

10일에 잔금 치르면서 매도인이랑 전세권설정을 해준다는거예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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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10일 전세잔금이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 매매가 진행되어도 임대차 권리는 안전하게 승계가 됩니다. 임차인이 원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동일조건으로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질문의 내용상 이때 새로운 매수인 동의하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에 동의는 사실상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만 확실한것은 13일 매매잔금일날 참석하여 잔금치시면서 전세권설정 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잘안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고 1순위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받아놓으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보다 전세보증보험을 100%가입되는지 알아보시고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이 100%들어진다면 전세가가 그리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