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내용이 맞는 경우 승인을 하면 됩니다.
2) 지출결의서에 기재하는 지급일자는 공급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는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3) 자재 구매 견적부터 대금 결제까지의 처리과정에 대금지급 증빙을 첨부하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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