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5일근무 / 알바 - 주급관련 문의
1일 4시간 5일근무 / 알바 - 주급
1. 23' 12/26일부터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주에 만근하여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2. 23' 12/26 부터 근무를 하였고 1/1이 빨간날이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때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 주급으로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주 근무에 대해서는 4일 근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재량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 입사 시 첫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 근로자라면 월요일부터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2. 그전주부터 근무했으면 1월 1일에 쉬고 나머지를 개근했으면 받습니다.
3.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주일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급이어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화요일 입사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렇게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첫주 미발생합니다.
1월1~5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데, 1일은 휴일이라서 쉬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4일만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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