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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집게벌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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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5일근무 / 알바 - 주급관련 문의

1일 4시간 5일근무 / 알바 - 주급

1. 23' 12/26일부터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주에 만근하여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2. 23' 12/26 부터 근무를 하였고 1/1이 빨간날이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때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 주급으로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의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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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주 근무에 대해서는 4일 근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재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 입사 시 첫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 근로자라면 월요일부터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2. 그전주부터 근무했으면 1월 1일에 쉬고 나머지를 개근했으면 받습니다.

      3. 아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주일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급이어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화요일 입사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렇게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첫주 미발생합니다.

      1월1~5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데, 1일은 휴일이라서 쉬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4일만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