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를 내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가입되지 않으면 되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상태인가요 ? 아직 개인사업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안돼다고 하더라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에 납부를
애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eiac.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주로 간주되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부터는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중단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으며, 따로 신청을 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외에 다른 곳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다면 거긴 별개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