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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0.05.24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일부는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고용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안되는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가져야 가입을 할 수 있는지요?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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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4대보험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는 업무내용과 형태를 알 수 없어서 법상 근로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 명칭에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다고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세부적인 업무 내용과 근무조건을 알아야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상대방과 업무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맺은 근로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그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는 상기 규정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