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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산양225
근로자로 법인에 등록되어있고 개인사업 등록하여 일을하고 있는데 퇴사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섹시한파리매27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강제보험이고, 고용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신청은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더라도, 고용보험가입대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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