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