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퇴사를 한 후에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