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물품 수입 시 부과 되는 세금은 관세 이외 물품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는 물품의 HS CODE 즉 품목 분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품목분류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선점하고 있는 물품의 경우라도 지식재산권 , 국내 판권등의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판매 예정된 물품을 확인 하시고 관련 등록 내용을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