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때?
중국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뭐뭐가 있을까요?? 미리 선점 하고있는 업체가 잇어도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면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에 위배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수입 후 국내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물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입 전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특정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입 시 사업자 통관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할때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증비용 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물품이 있는 경우 실제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먼저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입하기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리 선점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도 물품을 판매하시는데는 관계없으며 다만 경쟁전략을 잘 수립하셔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실때는 보통 관, 부가세 20%를 납부하셔야되며 전자기기와 같은 특정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그리고 국내판매를 위하여는 원산지표시도 별도 필요하오니 국내 판매시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미리 상세하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대표적으로 관세와 부가세 등이 있으며, 물품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소비세 등
미리 선점하고 있는 업체의 물품인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여부, 인증여부 등의 국내 법령에서 판매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판매가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독점판매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은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내국세는 부가가치세(10%)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내국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류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일부 명품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내국세는 FTA를 통해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특히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는 방식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세금 외에 각종 물류비와 부대비용 등도 고려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내에 물품 수입 시 부과 되는 세금은 관세 이외 물품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는 물품의 HS CODE 즉 품목 분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품목분류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선점하고 있는 물품의 경우라도 지식재산권 , 국내 판권등의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판매 예정된 물품을 확인 하시고 관련 등록 내용을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한국에 판매할 때 한국에 수입신고를 통해 반입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품목에 따라 주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의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한국의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병행수입 등의 형태로 수입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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