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전처로 되있다면?
2010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 계약자가 전처앞으로된 보험이 있었는데 이혼하면 계약자 바꿔주겠다던 전처는 지금도 계
약자을 바꿔 주시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앞으로 계약자 변경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군요!
일단 원만한 정리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 보험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받지만,
--> 소유권은 계약자로 봐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과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 전 배우자님께서 계약자라고 하셨는데,
왜 계약자 변경을 안해주시는지는 이해할 수 없군요!
질문자님이 병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님이 따로 받을 보상금도 없는데 말이죠!
차라리 그럴거라면 해지하시고 해지환급금을 챙겨 가시던가 해야죠!
일단,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보험료 대로 내고
따로 보상청구도 못하는 보험이니까요. 계약자 전환을 다시 요청해 보시구요!
전환안해주시더라도
보험사가 어딘지 아니까 보험금 청구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잘 얘기하시고 잘 정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누구라도 수익자가 본인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우선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 계약자는 보험에 계약한 사람 즉 보험청약서에 싸인을 하고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 해약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한 대상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계약자 변경방법
1.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현재 계약자와 변경될 계약자가 동시 방문하여 변경
2. 위임장을 받아 처리
3. 현재 계약자와 변경될 계약자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 자필서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수익자가 누구인지 파악해보시고 계약자 변경이 필요하면 방문변경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 변경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신분증지참해서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에 두분이 함께 방문해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전부인과 이야기를 잘해서 꼭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쪽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고 있다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보험료 미납 해지를 하시거나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피보험자 동의 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모든보험의 권한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게
우리나라보험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할텐데요 ㅠㅠ
따라서 보험계약은 해당 계약의 계약자만이 할수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선택은 어떻게서든 전처분과 합의를 보고 계약변경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요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의 변경은 상법상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혼시 계약자 변경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주신 이유가 피보험자는 질문자님으로 되어 계시고, 보험수익자는 전처분으로 되어 있으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험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단 사망담보가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언제는 서면동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 보험의 경우 피보험의 동의가 필요) 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단, 이때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등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 됩니다ㅠㅠ
안타깝지만 피보험자이신 경우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의 인감날인이 된 계약변경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계약자 신분증이 있거나, 변경청약서에 계약자의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바꿔주시지 않는지요
전처의 임감증명만 갖고 오시면
바꿀수 있어요
보험료도 계약자인 전처가 납입하고계신지요
설득하셔서 갖고오셔야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한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원하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계약자 변경은 현계약자 후계약자 신분증 각각 지참하시고 가입하신 보험사지점 내방 하셔야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계약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내방 없이는 현계약자 후계약자 인감, 인감증명서, 날인 등 필요하여 사실상 계약자변경은 임의로 혼자서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모든 권한을 가진사람은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일 뿐 피보험자가 계약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애석하지만 없습니다. 전계약자 분이 변경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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