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자가 누구라도 수익자가 본인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우선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 계약자는 보험에 계약한 사람 즉 보험청약서에 싸인을 하고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 해약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한 대상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계약자 변경방법
1.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현재 계약자와 변경될 계약자가 동시 방문하여 변경
2. 위임장을 받아 처리
3. 현재 계약자와 변경될 계약자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 자필서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수익자가 누구인지 파악해보시고 계약자 변경이 필요하면 방문변경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