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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15

주차중에 문콕을 해서 분쟁이 생긴다면 어떤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하는건가요?

주차중에 옆차와 좁은공간 때문에 문콕할때가 종종 있잖아요. 조심을 하는데도 어쩔수없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중에 문콕을 해서 분쟁이 생긴다면 어떤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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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에 문콕을 해서 분쟁이 생긴다면 어떤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하는건가요?

    : 주차중 문콕으로 인해 분쟁이 된다면, 분쟁내용 즉 파손 부위, 수리 내용에 따른 분쟁인지

    문콕 자체에 대한 분쟁인지에 따라 즉 분쟁내용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문콕 자체에 대한 분쟁이라면, 블랙박스, CCTV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하며,

    파손부위, 수리내용에 대한 분쟁이라면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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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한 것인지 알면 손해 배상 받으면 되는데 가해자를 찾기가 힘들 때가 있어 현장에서 잡는 것이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하거나 사비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수리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아 사비로 입금해주고 종결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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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정도에 따라 다를텐데요

    피해 차량의 문콕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판금도색 비용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접수 하시어 대물 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향후에 비용적으로 부담 안되시면 환입 처리 하시면 무사고 처리도 가능 하고요


    그러나 문콕 정도가 심하면 문짝 전체 교체 해야 한다고 하면

    보험사 직원이 적정성 확인 후 교체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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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상대 차량의 파손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보험 처리 없이 자비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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