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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파리매165
곰살맞은파리매16521.08.02

업무시간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서 작업

자동화 회사 특징상 업무시간이 조금 편한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힘들면 담배 하나 조립 문제 생길시 담배 하나

오전에 한 20개 정도 피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 애착도 없고 그만두지는 않을것이라고 월급이 작아서 그런다는데

나도 사장이 아니긴 하나 일 마감이 항상 늦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조용히 협의 후 보내는 방법과

어떻게 구슬려 잘해 보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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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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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시간에

    자주 흡연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애착이 없다면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하는

    경우라면 우선 흡연부분에 대해 주의를 주시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징계조치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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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달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입니다. 관행상 근로시간 중에 흡연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가 과다하여 업무 수행의 차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시정을 요구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사직권유 또는 징계권 행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입장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아닌 직장 동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여 근무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제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화를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사소통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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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독려하거나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는 권고사직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태만과 관련한 입증자료 마련 후 시말서작성 등 징계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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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화 회사 특징상 업무시간이 조금 편한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힘들면 담배 하나 조립 문제 생길시 담배 하나

    오전에 한 20개 정도 피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 애착도 없고 그만두지는 않을것이라고 월급이 작아서 그런다는데

    나도 사장이 아니긴 하나 일 마감이 항상 늦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조용히 협의 후 보내는 방법과 어떻게 구슬려 잘해 보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 조용히 협의 후 보내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부수적인 의무로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충실하게 근무하지 않고 근무태만을 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여 추후에 사측에서 징계를 할 때 증거로 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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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의로 소정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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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하려면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슬려 잘해 보려면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고 개선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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