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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벌94
노련한말벌9421.06.02

형이랑 매장을 운영 하고 있는데 저의 계산서를 형에게 줬는데 이게 법에 걸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형이랑 각자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장사를 운영하면서 계산서를 받고 있는데 각자 사업자에서

형 매장 세금계산서 를 저희 매장으로 계산서를 끈어서 사용하를 해도 되는지

만약 이걸 꼭 형 매장에서만 사용을 해야한다면 어떤 이유인지

만약 이걸 사용 하면 제가 어떤 법을 어기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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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로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불가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외에도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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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주체와 다르게 발행한다

    든지, 거래의 실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아, 가산세율이 40%가 적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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