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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5

해외주식 이익에 대한 세금은 환율도 포함한건가요?

해외주식 이익이 200만원인가 이상 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는 환율에 대한 이익도 포함인가요?

환전 후 인출시에 부과되는지,,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인데 추가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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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출금과 입금시점까지의 환율차이는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대금이 입금된 후 환율차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229, 2010.05.10

    1.「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118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방법 적용시「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7항 중 국별한도방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4.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당시의 환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최근에는 증권사 어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메뉴에 환율을 반영한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기재되어있으늬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