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세대주변경 유지기간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어머니가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시고 건강보험은 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직장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여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되어야하나요?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저로 변경했다가 1월 10일쯤 다시 어머니로 바꿔도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세대주 변경을 한다고 해서 건겅보험, 세금 등 달라지는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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