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마련주택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비록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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