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대략 6,000만원 가량이며 현재 어머니랑 둘이서 같이 거주중입니다. 어머니는 65세이시며 현재 집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는 어머니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납부금액을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