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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늘소144
놀라운하늘소14423.11.06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혜택문의드립니다.

연봉은 대략 6,000만원 가량이며 현재 어머니랑 둘이서 같이 거주중입니다. 어머니는 65세이시며 현재 집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는 어머니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납부금액을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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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은 연간 납입액(최대 연 240만 원)의 40%(최대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않아,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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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은 주택청약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명의도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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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마련주택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비록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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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청약주택에 대한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 +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원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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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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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바꿀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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