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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5.15

올해 결손금과 근로소득금액 공제가 안되나요?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공제가 안되어 있네요.

어차피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등 하면 과세표준 0원이긴해서 상관은 없는데요.

따로 무슨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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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 관찰해보지 않은 이상 정확히 무엇이다 말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신고서 작성시 어떤 안내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기입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우측의 공란에 공제받을 결손금만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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