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 후 1년이 지났고,
이번달 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임대차명의변경을 하려합니다.
부동산에 가면 비용이 발생한다하여
임대인과 그냥 두줄긋고 수정하려하는데요?
도장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같은 곳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이라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이면 충분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