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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협동적인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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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임대차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 후 1년이 지났고,

이번달 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임대차명의변경을 하려합니다.

부동산에 가면 비용이 발생한다하여

임대인과 그냥 두줄긋고 수정하려하는데요?

도장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같은 곳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이라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이면 충분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