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원한줄나비22
영원한줄나비2222.01.14

같은 집 계약서 내용 변경 후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같은 월세집입니다.

계약기간, 월세 인상 금액을 변경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놨는데

새계약서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중요내용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새로 받은날로 부터 대항력이 새로 발생하니 순위가 뒤로 밀려 날수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이 월세만 증액하였다면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 공란에 변경사항 기재 후 날인하셔도 무방하며

    부득이하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지라도 별도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고 되며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마시고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 액수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여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은행에 대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월세와 기간만 메모를 하면 됩니다.

    다시 작성을 해도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변동되고 보증금이 변동사항이 없다면 확정일짜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는 해당되니깐요. 전월세 신고를 누가할 것인지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서로 다시 해당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셧어도 다시 받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