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년 농사를 짓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서 한국농어촌공사에 10년 환매 조건(2013년)으로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시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양도를 할 경우 이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1) 최초 농지 취득일 2004년
(2)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계약 체결일 2013년
(3) 한국농어촌공사가 환매하여 소유권이 다시 옮겨온 2023년
2. 한국농어촌공사가 환매 조건 10년 기간에 재촌 자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 한국농어촌공사였어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