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사 환매 조건 농지 양도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2004년에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년 농사를 짓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서 한국농어촌공사에 10년 환매 조건(2013년)으로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시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양도를 할 경우 이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1) 최초 농지 취득일 2004년
(2)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계약 체결일 2013년
(3) 한국농어촌공사가 환매하여 소유권이 다시 옮겨온 2023년
2. 한국농어촌공사가 환매 조건 10년 기간에 재촌 자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 한국농어촌공사였어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농지의 취득일
- 최초 농지 취득일인 2004년이 취득일이 됩니다.
2. 8년 자경 감면 여부
-환매조건을 충족하셨다면 농어촌공사 소유였던 기간도 재촌자경기간에 포함됩니다.
* 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니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