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보유중인 답(논)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2007년 경매로 998제곱미터의 답(논)을 취득하였습니다. 첫해부터 2020년까지는 전소유자가 무료로 경작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농지은행을통해서 전소유자에게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만약 매도할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지목, 지목에 따른 용도, 농지라면 자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농지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예상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계산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농지를 질문자님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이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양도한다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보유기간동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양도가, 취득가격 등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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