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농지를 질문자님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이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양도한다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보유기간동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양도가, 취득가격 등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