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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기린64
총명한기린6420.07.24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줫는데 어떻게 받을수잇을까요? 역고소한다는데 저한테 피해가올까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줫는데 100만원정도여 친구가 3개월동안 안줘서 달라고햇더니 내일줄게 내일줄게하면서 돈을 안주는거에요 그래서 달라고 화를냇더니 연락하지말라고 연끊자고 하더니 계속 달라고하니까 어느날 이친구 여자친구가 저한테 돈문제로 연락하면 죽여 버린다길래 죽여보라햇어요 그랫더니 진짜 지ㅂ까지 찾아와서 공포분위기 조성까지하고 돈은 안주고 욕만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구 계속 뒤에서 안좋은소문만들고 욕하고 다니길래 돈안주면 고소하겟다고햇더니 오히려 제가 돈달라고 화내고 계속 달라하고 혀ㅂ박햇다면서 혀ㅂ박이랑 정신적피해까지해서 역고소하겟다는데 이거 저도 처벌받나요? 화나서 저도 욕도좀하고 돈달라고 화도내고 햇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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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변제 독촉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위에 대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대여계약서(차용증) 또는

    메시저 내역) 등을 가지고 민사적인 절차(소 제기)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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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우선 질문자는 친구에 대해서 민사상 빌려준 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로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도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질문자가 1.의 민사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질문자가 친구 또는 친구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 것과 협박을 한 행위는 형사상 모욕죄, 협박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3. 친구의 여자친구 분이 질문자에게 협박하고 욕한 행위도 2.과 같이 형사상 모욕죄, 협박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4. 2.과 3.은 각각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가 빌린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상 서로에게 맞고소는 가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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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을 보아야겠지만 돈을 달하고 화를 내거나 일부 욕을 한 것을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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