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빌려가서 안갚는사람 형사고소 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통해서 알게된 지인한테 여러번 걸쳐서 돈을 총 4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빌려갈때 무엇에 쓰는건 개인사정이라 묻지않았고 무조건 갚겟다고 날짜를 정했는데 매번 돈이없다 계좌가 잠겼다 힘들어죽겟다는 식으로 미뤘고 제가 계속 보채니까 갑자기 자기는 돈을 빌린적이없고 못준다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집에 불을 지른다 칼로찌른다 등등 이체내역 대화내역으로 돈갚겠다고 감사하다고 했던 내용 다있고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주변에 들어보니 애초에 빚이 여기저기 많았고 갚을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한테 갚겠다고 빌려갔고 돈을 달라하니 위에처럼 기만행위를 하는데 사기죄 성립될까요? 4년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과 사기죄 적용 가능성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지인이 처음에는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림

    (2) 이후 갚지 않으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미룸

    (3) 돈 달라고 하자 부인, 욕설, 위협

    (4) 이체내역, 대화내역에 갚겠다고 한 증거 존재

    (5) 4년간 갚지 않음

    2. 판단 포인트:

    (1)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가

    만약 지인이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기만하려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그때는 진짜 갚을 마음이 있었지만 이후 여건이 안 돼 못 갚았다면 단순 채무불이행 → 형사처벌 어려움

    즉 금전을 빌릴 당시에 사기죄의 고의(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증거 관련해서,

    (a)계좌이체, 채팅 등 빌린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 기록이 있음

    (b)위협, 욕설 등의 협박 증거도 형사고소에 활용 가능

    (c)시간 경과 관련, 4년 정도 지났다면 공소시효에는 아직 문제가 없음

    법적 절차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현실적 조언

    이는 절차별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사기죄 형사고소 가능성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빚이 많고 갚을 여건이 없었던 점 등) 때문에 검찰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민사 소송

    (a)형사 고소와 별도로 금전 반환 청구 소송(민사)은 가능합니다.

    (b)이체내역, 문자 등 증거가 충분하면 판결 승소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협박 및 폭언 관련

    1)부모님 집 불지른다, 칼로 위협 등은 형사적으로 별도 범죄(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재산범죄(사기죄) 고소가 증가함에 따라, 금전대여 당시에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단순 민사문제라고 보아 사기죄 고소가 불송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소장에 변제자력없이 금전대여라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세요.

    2)증거(문자, 녹취, 영상 등)가 있으면 경찰 고소가 가능하니, 증거 확보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인의 기망 행위와 협박 정황까지 입증 가능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인 만큼 형사 고소보다는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민사 절차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 상황을 고려할 때 형사 고소만으로 즉각적인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관련하여 이미 사건접수된 부분이 있어야 사기 성립이 가능할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