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과 사기죄 적용 가능성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지인이 처음에는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림
(2) 이후 갚지 않으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미룸
(3) 돈 달라고 하자 부인, 욕설, 위협
(4) 이체내역, 대화내역에 갚겠다고 한 증거 존재
(5) 4년간 갚지 않음
2. 판단 포인트:
(1)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가
만약 지인이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기만하려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그때는 진짜 갚을 마음이 있었지만 이후 여건이 안 돼 못 갚았다면 단순 채무불이행 → 형사처벌 어려움
즉 금전을 빌릴 당시에 사기죄의 고의(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증거 관련해서,
(a)계좌이체, 채팅 등 빌린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 기록이 있음
(b)위협, 욕설 등의 협박 증거도 형사고소에 활용 가능
(c)시간 경과 관련, 4년 정도 지났다면 공소시효에는 아직 문제가 없음
법적 절차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현실적 조언
이는 절차별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사기죄 형사고소 가능성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빚이 많고 갚을 여건이 없었던 점 등) 때문에 검찰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민사 소송
(a)형사 고소와 별도로 금전 반환 청구 소송(민사)은 가능합니다.
(b)이체내역, 문자 등 증거가 충분하면 판결 승소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협박 및 폭언 관련
1)부모님 집 불지른다, 칼로 위협 등은 형사적으로 별도 범죄(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재산범죄(사기죄) 고소가 증가함에 따라, 금전대여 당시에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단순 민사문제라고 보아 사기죄 고소가 불송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소장에 변제자력없이 금전대여라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세요.
2)증거(문자, 녹취, 영상 등)가 있으면 경찰 고소가 가능하니, 증거 확보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