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
제가 아는 지인한테 같이 놀면서 돈을 빌리게되었습니다
후에 얘기가 되어 안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 쫌 빌려돌라고 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예전에 내가 니대신 냈던 돈 을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없다고 나중에 일해서 갚는다고하자 싫다면서 몇일 뒤 부모님 사무실과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고 메신저로 돈 안가져오면 너내 아버지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겠다 이번주 부터 집이며 아버지 사무실이며 출근전에 하루하루 계속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보이스피싱 돈을 저한테 보내서 계좌를 묶고 사채업자도 그쪽으로 보낼테니깐 한번 괴롭힘 당해보라고 카톡으로 계속 협박을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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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한느 것으로 협박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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