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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

1년만에 집 판매시 양도차액없어도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인건 알고있습니다

혹시 1년만 거주하고 판매시 양도차액 없거나 손해보고 판매해도 세금을 내야할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만 기한 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