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직구 물품이랑 국내 정발 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인가요?
CPU쿨러 외 제품들은 국내 정발 상품이지만 만약 CPU쿨러만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으로 교환한 조립컴퓨터를 중고거래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사업행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cpu의 부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한 후 중고컴퓨터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서 해외직구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서 수입이 진행되어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부분품으로서 추후 조립 후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 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직구 물품과 국내 정발 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은 법적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직구물품의 경우에도 수입통관을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물품의 경우 자가소비용을 전제로하여 전파법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수입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조립을 하여 판매를 하는 모든 행위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구 물품을 중고거래로 하는 것은 관세법상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물품은 별다른 수입요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고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직구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면제받고 관세를 면제받는 등 특혜를입었다면 이를 그대로 팔던 추가로 조립해서 팔든 불법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요건의 면제가 관세의 면제가 있는 이유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하며 이는 거의 1회성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CPU 쿨러가 새상품이고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으셨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판매를 하는 것은 자가사용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를 다른 물품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수입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거나 혹은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 및 거래 가격에 해당 물품의 가격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기기는 해외직구 시 1년간 판매가 금지됩니다.
1년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발적인 중고거래만 가능하며 지속적인 중고판매는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하여 150달라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 및 수입요건 적용제외의 특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면세 및 수입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립 후 판매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