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나라같은데서 판매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한참을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져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며, 한참을 사용하는 등의 사용기한의 장단은 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당 댓가를 지불하고 산 상품은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의거 원칙적으로 재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 리셀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판매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