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한 물건은 사용하다 파는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나라같은데서 판매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한참을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져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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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며, 한참을 사용하는 등의 사용기한의 장단은 불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당 댓가를 지불하고 산 상품은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의거 원칙적으로 재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 리셀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판매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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