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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참매268
청렴한참매26821.11.05

게임계정 거래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몇일전 인터넷에서 만난사람과 서로의 계정을 교환했습니다

교환하면서 서로 아이디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을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사람이 다시 아이디를 바꾸고 싶다며 아이디를 회수해가고 다시 저의 아이디를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그 아이디 원래주인분에게 말해 이미 비밀번호를 바꾼후였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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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하여 금전 등의 기망에 의한 편취가 아닌 이상 위의 교환 약정을 하여 이를 위반 한 것으로 별다른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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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구두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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