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인터넷에서 만난사람과 서로의 계정을 교환했습니다
교환하면서 서로 아이디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을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사람이 다시 아이디를 바꾸고 싶다며 아이디를 회수해가고 다시 저의 아이디를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그 아이디 원래주인분에게 말해 이미 비밀번호를 바꾼후였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하여 금전 등의 기망에 의한 편취가 아닌 이상 위의 교환 약정을 하여 이를 위반 한 것으로 별다른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구두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