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사업자를 내려면 사업장 임차가 필수요소인가요?

요식업(음식점 등) 사업자를 등록신청하려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중에 사업장 임차했다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님 그냥 거주중인 집을 사업장으로 해서 일단 사업자등록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데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집 주인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동의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자기라면 따로 임대차계약 없이 등본 주소지로 처리가 될겁니다

  • 임차 부분도 필요합니다. 사업장은 실제 운영하실 곳으로 자리를 내셔야 해서 어려울듯 합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제출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