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표와 같이 08.05.15일 입사하였고, 22.02.03일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 발생한 22년도 연차 21일은 미소진 상태인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23.02.03일에 퇴사한다면 23년도는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혹여 발생한다면 몇 개 발생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3.1.1.부터 2023.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연차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3. 1. 1.에 21일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3.5.15. 이후에 퇴사하여야 22일분에 대한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퇴사일이 입사일 전이므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산정하더라도 23년도는 1년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