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든든한사슴241
든든한사슴24121.11.29

마디모 프로그램이 어떤것인가요?

제가 교통사고후 보험사와 경찰서및 상대방의대처가 어이가없길래 따로 법률쪽으로 알아보니 마디모란게 있더라구요. 마디모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은 어떠한방법으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네덜란드 응용 과학 연구 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탑승한 사람과 보행자 등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파손 상태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마디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가 각각 조서를 작성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릴 만한 사고인지 1차적으로 판단 후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해없음' 이란 결과가 나온 경우 가해자는 대인 접수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디모 프로그램은 각자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사고와 사람마다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교통 사고로 병원을 가면 2주 진단은 끊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상반되는 진단서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놓고 사고의 상황과 대물 견적등을 보아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험 사기를 걸러낸다는 명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도 마음대로 못 받는 점에 있습니다.

    단순히 상해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험 사기로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을 괜히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은 어떠한방법으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교통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은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해당 조사관에게 신청하시면 되며,

    최근에는 블랙박스영상이 있어야만 신청을 받아 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경우 시물레이션을 통해 사고 충돌에 대한 상대방의 부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시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의 부상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측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물레시션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 나와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 우선으로 처리되어 보험 처리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사고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신청방법은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경찰 담당 조사관에게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련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블랙박스영상, 사진, 차량견적서 등) 제출하시면 약 1~2개월정도 뒤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