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방법 질의(입사년도 회계년도)
재직사는 사규에는 연차규정을 입사년도로 기재해놓고 특이하게 회계년도로 연차를 시행중입니다.
2022년 07월 입사
2025년 12월 퇴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미사용 연차는 발생연차 전체, 다시말해 사용연차 0일 기준입니다.
현 재직사에서 연차수당 지급내역
2022년 7월 입사
2023년 1월 추정 5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
2024년 1월 추정 21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
2025년 1월 추정 15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
2025년 12월 퇴사 추정 15일치 연차수당 지급예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유불리에 따라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하는 회사도 정산 시 입사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더군다나 현 재직사는 취업규칙에 회계년도로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입사년도로 환산 시 2025년 12월 퇴사 기준 총 발생연차가 71일로 계산되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재직사가 급여체계와 업무가 엉망이라 기지급 받은 연차수당 또한 통상시급이 엉망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 같습니다)